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80

가상자산이나 해외 증권으로 옮기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식을 가리지 않는 증여세, 신고 없이 해외로 옮길 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험,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신고 의무

결론부터

아닙니다. 증여세는 무엇으로 주었는지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겼는지로 매겨지므로, 가상자산이나 해외 증권으로 주어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등으로 해외에 가치를 옮기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형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제2조). 가상자산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 과세하고(제65조), 해외 증권도 시가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이나 증권을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로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자녀가 미국에 살면 한 해 받은 가치가 10만 달러를 넘을 때 Form 3520 신고도 따릅니다.

외환 쪽 위험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자본거래와,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신고하게 합니다(제16조, 제18조). 가상자산을 해외로 옮겨 현지에서 돈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은 실질이 해외 송금이어서,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국내외 돈을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눠 보내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도 신고 의무는 남고, 오히려 위반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해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어서,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남기고, 국세청은 여러 나라와 금융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에는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외환 위반의 과태료나 처벌이 겹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가상자산이나 해외 증권으로 준 것이 있다면 날짜·수량·당시 가격을 정리합니다.
  2. 그 증여의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3. 해외 거래소·증권 계좌의 매월 말 잔액을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4. 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은행, 변호사·세무사와 외환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외국환거래법 제16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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