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증여일이나 돌아가신 날(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그날 하루의 종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에는 이 값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등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렇게 계산한 값을 그 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은 다른 매매 사례를 찾지 않고 이 평균값으로 정해집니다.
평가기준일은 증여라면 증여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4개월 사이에 증자나 합병처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으면 평균을 내는 기간을 조정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등(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에는 경영권의 값이 들어 있다고 보아 평균값에 20%를 더합니다(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주식,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주식, 결손이 이어진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종가 평균이 1주에 5만 원인 회사(중소·중견기업이 아님)의 최대주주가 1만 주를 증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할증 전 평가액은 5억 원이고, 20%를 더한 평가액은 6억 원입니다.
논의 중인 개정안
정부가 2024년에 낸 할증 폐지안은 2024. 12. 10.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할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6. 8. 3.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를 보정하는 안이 들어 있고, 국회에는 할증 폐지 등을 담은 의원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논의 중인 안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 증여하려는 날이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의 종가 자료를 증권사에서 받아 둡니다.
- 부모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라면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평균값이 확정되므로, 확정된 값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