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외환 규정상 자본거래여서, 무증빙 한도를 넘는 증여 송금은 보내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계약서, 자녀가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 자금 출처 서류를 갖춰 신고하고, 신고를 마친 뒤 은행에서 송금합니다.
왜 한국은행 신고인가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자본거래를 신고하게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돈뿐 아니라 국내 부동산 같은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보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라도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두었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갖출 서류
일반적으로 신고서, 증여계약서, 증여 사유를 적은 사유서, 자녀가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 등), 보낼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서류(예금 내역, 부동산 매각 계약서 등)를 냅니다. 세부 서류와 양식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송금할 은행에 미리 물어 맞춥니다.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
순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한국은행 신고, 신고를 마친 뒤 은행 송금, 3개월 안 증여세 신고, 미국에 사는 자녀의 Form 3520 신고(해당하면)입니다. 송금을 먼저 하고 신고를 뒤에 하면 미리 신고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외환 신고이지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했다고 증여세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증여세를 냈다고 외환 신고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신고 없이 보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비거주자임을 보여 줄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증여계약서와 증여 사유서를 씁니다.
- 보낼 돈의 출처를 예금 내역이나 매각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 송금할 은행에 한국은행 신고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친 뒤 송금합니다.
- 송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3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