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61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한국 증여세가 나오나요?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공제 없는 계산, 부모의 연대납부의무, 그리고 해외 계좌를 거쳐도 남는 국외 증여 과세

결론부터

나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부모 돈을 받으면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자녀와 달리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첫 1원부터 세금이 계산되고, 부모도 그 세금을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부모의 한국 예금에서 보내는 돈은 국내에 있는 재산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주는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부모에게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 같은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가 없으므로 1억 원 전체에 세율 10%를 적용해 1천만 원이 계산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97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자녀가 국내 거주자였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해 485만 원입니다.

해외 계좌를 거쳐도 남습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로 먼저 옮긴 뒤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가 되어, 이번에는 주는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합니다. 어느 길로 보내도 한국 증여세는 남습니다.

그때그때 생활비·교육비로 쓰는 돈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모아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제46조).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도 따로 신고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의 거주지, 한국 체류 일수, 한국에 남은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보낼 금액과 지난 10년 동안 준 금액을 합쳐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3.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4. 송금 방법을 정한 뒤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 금액인지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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