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부모 돈을 받으면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자녀와 달리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첫 1원부터 세금이 계산되고, 부모도 그 세금을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부모의 한국 예금에서 보내는 돈은 국내에 있는 재산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주는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자녀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부모에게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 같은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가 없으므로 1억 원 전체에 세율 10%를 적용해 1천만 원이 계산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97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자녀가 국내 거주자였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해 485만 원입니다.
해외 계좌를 거쳐도 남습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로 먼저 옮긴 뒤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가 되어, 이번에는 주는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합니다. 어느 길로 보내도 한국 증여세는 남습니다.
그때그때 생활비·교육비로 쓰는 돈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모아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제46조).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도 따로 신고합니다.
지금 할 일
- 자녀의 거주지, 한국 체류 일수, 한국에 남은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보낼 금액과 지난 10년 동안 준 금액을 합쳐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송금 방법을 정한 뒤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 금액인지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