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63

연 10만 달러 아래로 송금하면 아무 신고도 필요 없나요?

무증빙 송금 연 10만 달러의 뜻과 2026년 통합, 금액과 상관없는 증여세 신고, 그리고 미국 Form 3520 신고

결론부터

아닙니다. 연 10만 달러는 은행에서 증빙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외환 한도일 뿐이고, 그 돈이 증여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받은 증여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서도 따로 신고합니다.

외환 한도의 뜻

거주자는 한 해 미화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2026년부터는 은행과 비은행 송금업자를 합쳐 연 10만 달러로 통합되었고, 송금할 은행을 한 곳으로 정해 두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한도를 다 쓴 뒤에도 은행에서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런 소액 송금이 되풀이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세금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세 갈래입니다

외환과 별개로, 증여라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적은 금액에도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계 10만 달러를 넘으면 IRS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합칩니다. 무증빙 한도를 넘는 증여 송금은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자주 하는 오해

한도 밑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나눠 보낸 기록은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미국 은행이 자금 출처를 물을 때 설명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으로 집을 사거나 모아 두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제46조). 송금할 때 목적을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생활비였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1. 올해 이미 해외로 보낸 금액을 은행과 송금업자별로 모두 합쳐 봅니다.
  2. 송금마다 생활비·교육비·증여·대여 가운데 무엇인지 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쓰고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4.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한 해 받은 합계를 알려 Form 3520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미국 내국세입법(IRC) 제6039F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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