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9

한국에서 자녀에게 원화로 증여한 뒤 자녀가 직접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계좌로 하는 증여와 증여세 신고,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과 자금출처확인서, 그리고 명의만 빌릴 때의 위험

결론부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자녀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로 송금합니다. 반출하는 예금 등이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순서

순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이체, 3개월 안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10만 달러를 넘을 때), 은행을 통한 반출입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내고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3조).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주는 것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입니다. 이 단계에서 따로 외환 신고가 필요한지 거래 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 방법이 쓰이는 이유와 한계

증여세 신고서와 세무서 확인서가 자금 출처를 한 번에 보여 주어, 미국 은행이나 IRS가 돈의 출처를 물을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가 직접 보내는 길과 똑같이 나오고, 자녀가 재외동포에 해당해야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하고, 한국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미국 해외계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고 자녀 이름으로 보내기만 하는 것은 이름만 빌린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받아 관리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출처 확인 단계에서 설명이 막힙니다. 증여세 신고가 없으면 확인서를 받는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계약서를 쓰고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이체합니다.
  2.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합니다.
  4. 송금할 은행에 재외동포 재산 반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5. 자녀는 미국 회계사와 Form 3520과 해외계좌 보고를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외국환거래규정(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IRS Form 3520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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