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자녀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로 송금합니다. 반출하는 예금 등이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순서
순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이체, 3개월 안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10만 달러를 넘을 때), 은행을 통한 반출입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내고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3조).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주는 것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입니다. 이 단계에서 따로 외환 신고가 필요한지 거래 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 방법이 쓰이는 이유와 한계
증여세 신고서와 세무서 확인서가 자금 출처를 한 번에 보여 주어, 미국 은행이나 IRS가 돈의 출처를 물을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가 직접 보내는 길과 똑같이 나오고, 자녀가 재외동포에 해당해야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하고, 한국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미국 해외계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고 자녀 이름으로 보내기만 하는 것은 이름만 빌린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받아 관리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출처 확인 단계에서 설명이 막힙니다. 증여세 신고가 없으면 확인서를 받는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증여계약서를 쓰고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이체합니다.
-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반출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송금할 은행에 재외동포 재산 반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자녀는 미국 회계사와 Form 3520과 해외계좌 보고를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외국환거래규정(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IRS Form 3520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