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62

해외에 사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 요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주소·183일 기준, 그리고 공제가 없을 때의 세액 차이

결론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어,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둔 비거주자 자녀는 성인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도,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도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의 주소와 체류로 판단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에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 자녀는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가 없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계산하고, 주는 사람이 부모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제47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거주자인지 가르는 기준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환 규정의 거주자 기준은 따로 보므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주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비거주자이면 3억 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0만 원이 계산됩니다. 거주자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880만 원입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의 주소, 체류 일수, 국내 가족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2.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와 금액으로 모읍니다.
  3. 공제 없이 계산한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3개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4.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생활 근거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소득세법 제1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외국환거래법 제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