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어,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둔 비거주자 자녀는 성인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도,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도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의 주소와 체류로 판단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에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 자녀는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가 없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계산하고, 주는 사람이 부모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제47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거주자인지 가르는 기준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환 규정의 거주자 기준은 따로 보므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주었고 그 전 10년 동안 준 것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비거주자이면 3억 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5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0만 원이 계산됩니다. 거주자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880만 원입니다.
지금 할 일
- 증여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의 주소, 체류 일수, 국내 가족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와 금액으로 모읍니다.
- 공제 없이 계산한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3개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생활 근거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소득세법 제1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외국환거래법 제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