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국적국 법, 일상거소지 법, 유언한 곳의 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맞으면 한국에서도 방식상 유효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맞아도 됩니다. 다만 방식이 유효해도 상속분·유류분 같은 내용은 상속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따로 봅니다.
국제사법으로 보면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유언 당시나 사망 당시 유언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 유언 당시나 사망 당시 유언자의 일상거소지 법, 유언한 곳의 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면 그 부동산 소재지 법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된다고 정합니다. 2022년 전부개정된 국제사법도 이 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살면서 그 주의 방식대로 쓴 유언은, 한국 민법의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방식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자체(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되, 유언으로 일상거소지 법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을 고를 수 있는 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있습니다.
한국 재산을 집행할 때
해외 유언장으로 한국의 부동산 등기나 예금 지급을 받으려면, 그 유언이 작성지 법에 맞게 성립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 둡니다. 유언장의 형식에 따라 한국 가정법원의 검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소·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합니다.
미국처럼 법원의 유언 검인(probate) 절차를 거치는 나라에서 쓴 유언은 현지 절차와 한국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를 분명히 정해 두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세금은 따로 봅니다
유언이 어느 나라 법으로 유효하든,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조정합니다(제29조).
한국과 해외에 재산이 함께 있으면 나라별로 유언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나중 유언이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민법 제1109조), 각 유언이 어느 나라 재산에 관한 것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지금 할 일
- 유언장을 쓴 곳, 그때 유언자의 국적과 사는 곳을 확인합니다.
- 유언장 원본과 작성지 법에 따른 성립 서류를 확보하고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 한국 재산(부동산·예금)별로 등기소와 금융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 나라별 유언이 여러 개라면 서로 철회하는 내용이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항)국제사법(상속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민법 제110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