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1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방식을 어기면 진심이어도 무효가 되는 이유, 그리고 사정에 맞는 방식 고르기

결론부터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을 어기면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무효가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다툼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65조가 다섯 가지 방식을 열거하고, 제1066조부터 제1070조까지 방식마다 요건을 둡니다. 대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유증),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할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같은 것입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같은 당부는 남길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한눈에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증인이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이고 돌아가신 뒤 가정법원의 검인(유언장의 상태를 확인·기록하는 절차)을 거쳐야 합니다.

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이름·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는 내용을 감춘 채 봉투에 넣어 봉하고 증인들 앞에 내보인 뒤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고를까

재산이 많거나 자녀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공정증서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증인이 본인과 의사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하므로 위조·분실 다툼이 적고, 돌아가신 뒤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자필증서는 당장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쓴 유언장은 돌아가신 뒤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그때 판단력이 없었다」는 다툼에 취약합니다. 자필로 먼저 써 두고, 형편이 되는 대로 공정증서로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남기려는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만한 사정(생전 증여, 부양, 사업 승계)이 있는지 적어 봅니다.
  3. 다툼 가능성이 있으면 공증인 사무소에 공정증서 유언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4. 이미 써 둔 유언장이 있다면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고 요건을 다 갖췄는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60조민법 제1065조민법 제1066조민법 제1067조민법 제1068조민법 제1069조민법 제1070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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