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4

유언장을 여러 번 쓰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나중 유언이 앞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 유언 뒤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리고 유언장을 없애거나 새로 써서 철회하는 방법

결론부터

유언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앞뒤 유언이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만 나중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앞 유언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마다 날짜를 정확히 쓰고, 바꿀 때는 무엇을 철회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자가 일부러 유언장이나 유증할 물건을 없애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10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20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예금은 딸에게 주기로 했는데, 2024년 자필 유언장에 「아파트는 딸에게 준다」고만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아파트 부분은 나중 유언대로 딸에게 가고, 예금 부분은 앞 유언이 그대로 살아 있어 역시 딸에게 갑니다. 방식이 달라도 나중 유언이 그 방식의 요건을 갖췄다면 철회의 효과가 생깁니다.

유언 뒤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장에 적은 집을 팔았다면 매매대금이 그 사람에게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날짜가 빠진 자필 유언장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도 가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같은 날 두 장을 쓰면 선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하려고 집에 있는 정본만 찢어도 공증인 사무소의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새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다」고 날짜까지 밝혀 남기는 편이 분명합니다.

지금 할 일

  1. 지금까지 남긴 유언장(자필·공정증서 등)을 날짜순으로 모두 모아 봅니다.
  2. 앞뒤 유언에서 같은 재산을 다르게 정한 곳이 있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3. 유언 뒤에 팔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바꾸려면 새 유언에 철회할 앞 유언의 날짜와 범위를 적어 분명히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08조민법 제1109조민법 제1110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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