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9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강요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인 기일에 이의를 남기는 일과 유언무효확인의 소, 위조·강요한 사람의 상속 결격과 형사 책임,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두 번째 방어선

결론부터

검인 기일에 진위를 다투는 진술을 남기고,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유언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조가 드러나면 위조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언이 유효로 인정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자필 유언장이 유언자의 글씨가 아니면 방식(민법 제1066조)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도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유언자가 스스로 취지를 말하지 못했거나 증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강박이나 사기로 한 유언은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제110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제1004조),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64조).

절차

자필 유언장이라면 먼저 가정법원 검인 기일에 나가 진위를 다툰다는 뜻을 진술합니다. 이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상대방은 그 상속인의 동의나 판결 없이 유증 등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필적 감정, 유언 당시의 진료·간호 기록, 유언장 작성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증거입니다. 의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확보합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판단과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두 번째 방어선 — 유류분

유언이 유효로 결론 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2조).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제1117조), 무효 소송을 하면서도 기한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할 일

  1. 유언장 사본과 검인조서, 검인 기일 통지서를 모아 둡니다.
  2. 유언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 간호 기록, 요양 기록을 바로 신청합니다.
  3. 유언자의 다른 필적(편지·계약서·수첩)을 모아 필적 감정에 대비합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을 계산해 무효 소송과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민법 제110조민법 제1004조민법 제1064조민법 제1066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7조형법 제231조형법 제23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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