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유언 내용 전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날짜에서 「일」을 빠뜨리거나, 주소를 쓰지 않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유언장을 모두 무효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실수들
날짜: 「2002년 12월」처럼 연과 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날짜는 유언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장 가운데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소: 주소를 쓰지 않으면 누가 쓴 것인지 분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도장: 이름을 직접 썼더라도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손도장(무인)을 찍은 유언장을 유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그 밖에 자주 하는 실수
컴퓨터로 쳐서 출력한 것,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 복사본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서명만 직접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내용 전부를 본인이 손으로 써야 합니다.
고쳐 쓸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꾸면 유언자가 그 고친 내용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고칠 곳이 많으면 처음부터 새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집」「예금 전부」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와 지번, 예금은 금융회사 이름처럼 특정할 수 있게 적습니다.
써 둔 뒤에 할 일
자필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 없는 대신 진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믿을 만한 곳에 보관하고, 보관 사실을 유언집행자에게 알려 둡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보관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지금 할 일
- 써 둔 유언장에 연·월·일, 주소, 이름, 도장이 모두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고친 곳이 있으면 고친 자리마다 직접 쓴 내용과 도장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새로 씁니다.
- 재산을 부동산 소재지·지번, 금융회사 이름처럼 특정할 수 있게 적었는지 봅니다.
- 다툼이 걱정되면 같은 내용을 공정증서 유언으로 다시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민법 제1091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