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고 돌아가신 뒤 검인이 필요 없어, 다툼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68조는 증인 2명의 참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는 것(구수),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미리 만든 문서를 읽어 주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만 한 것은 「구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공정증서 유언도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 손주가 증인으로 서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서 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 가운데서 정하거나, 공증인 사무소와 미리 상의해 구합니다.
준비와 보관
보통 유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남길 재산의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증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집으로 오는 방법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고 유언자는 정본을 받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돌아가신 뒤 가정법원 검인을 거치지 않으므로(민법 제1091조 제2항), 유언집행자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남길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리합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사람을 정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 날짜를 잡고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문의합니다.
- 건강이 걱정되면 공증 당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남겨 둡니다.
근거 민법 제1068조민법 제1072조민법 제1091조 제2항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