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20

상속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기록, 유류분을 계산한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그리고 2026년 개정을 반영한 부양·기여 보상 증여

결론부터

상속 분쟁은 대개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나」와 「유언이 유효한가」에서 시작됩니다.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기록을 남기고, 유류분을 계산해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의 대가로 하는 증여는 그 이유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생전 증여는 날짜·금액·받은 사람·이유를 표로 남깁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십 년 전 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록이 없으면 형제들이 기억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양이나 사업 기여의 대가로 주는 증여라면 증여계약서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므로(제1008조 단서),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유언은 공정증서로, 집행자와 함께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부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1066조).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이 안전하고, 유언집행자(제1093조)를 정해 두면 실행이 빨라집니다.

유언 내용은 자녀·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계산한 뒤 정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도 무효는 아니지만 나중에 반환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권을 잃게 할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에 그 뜻과 이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나누기 어려운 재산과 효도계약

회사 주식이나 건물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가족법인 지분이나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으로 몫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으므로 유류분까지 함께 보고 설계합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그 조건을 계약서에 적은 부담부 증여(이른바 효도계약)로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지금 할 일

  1.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빚)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 자녀·배우자의 유류분을 계산해 유언 내용의 기준선을 잡습니다.
  3.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준비합니다.
  4.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조건과 이유를 증여계약서에 적습니다.
  5. 가족에게 분배의 이유를 미리 설명할 자리를 마련합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민법 제1068조민법 제1093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4조의2신탁법 제59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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