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대신할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합의가 끝나면 분할협의서를 써서 등기와 명의 변경에 씁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몫)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한 사람은 집을, 다른 사람은 예금을 갖는 식으로 재산별로 나눌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재산을 갖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눈 결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협의로 집을 받은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누가 참여해야 하나
상속인 전원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빠지고, 유언으로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기로 된 사람(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함께 참여합니다(제1078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자녀를 대신해 협의할 사람) 선임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세웁니다(제921조).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의합니다(제22조, 제25조).
협의서와 기한
분할협의서에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 재산마다 누가 갖는지를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부동산 등기, 예금 해지, 주식 명의개서에 같은 협의서를 씁니다.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로 받는 몫대로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배우자 몫의 분할을 마쳐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이미 등기한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 신중히 정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필요하면 제적등본)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합니다.
-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부터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고, 그 안에 분할협의서를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민법 제1015조민법 제1078조민법 제921조민법 제22조민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