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족으로서 보통 하는 정도의 돌봄은 기여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7억 원을 남기셨고 자녀 셋이 상속인이며,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비를 댄 큰딸에게 기여분 1억 원이 인정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7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6억 원을 셋이 2억 원씩 나누고, 큰딸은 기여분을 더해 3억 원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법원은 「특별히」라는 말에 무게를 둡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원래의 부양의무이므로, 그 정도를 넘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두드러진 희생이었는지를 봅니다. 함께 산 기간, 생활비·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을 직접 했는지가 증거로 쓰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는 그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지금 할 일
-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병원비·간병비를 낸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 부모님 재산을 늘리는 데 돈이나 노동을 보탰다면 그 기록(사업장 근무, 대출 상환)을 정리합니다.
- 형제들과 협의할 때 기여분을 먼저 꺼내고,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양의 대가로 하는 증여임을 증여계약서에 적어 두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8조민법 제1013조 제2항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