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02

상속인 한 명이 분할협의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조정과 심판, 법원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다투는 동안에도 챙겨야 할 일

결론부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먼저 조정(법원에서 하는 합의 절차)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와 기여분까지 반영해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정합니다.

절차로 보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제2조),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제50조).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는 반대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그 내용대로 등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은 먼저 상속인마다 실제로 받을 몫(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의 몫은 줄이고(특별수익, 제1008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더합니다(제1008조의2). 기여분은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합니다.

그다음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해 대금을 나눕니다(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값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도 씁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챙길 일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누지 못한 상태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어느 상속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1. 반대하는 이유가 몫의 크기인지, 특정 재산(집, 회사 주식)인지 정리해 조정에서 내놓을 안을 만듭니다.
  2. 생전 증여와 부양 기록(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을 모아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에 대비합니다.
  3.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고 분할과 따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4. 부동산 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항민법 제269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5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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