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먼저 조정(법원에서 하는 합의 절차)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나눕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와 기여분까지 반영해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정합니다.
절차로 보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제2조),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제50조).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는 반대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그 내용대로 등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은 먼저 상속인마다 실제로 받을 몫(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의 몫은 줄이고(특별수익, 제1008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더합니다(제1008조의2). 기여분은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합니다.
그다음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해 대금을 나눕니다(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값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도 씁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챙길 일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누지 못한 상태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어느 상속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 반대하는 이유가 몫의 크기인지, 특정 재산(집, 회사 주식)인지 정리해 조정에서 내놓을 안을 만듭니다.
- 생전 증여와 부양 기록(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을 모아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에 대비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고 분할과 따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 부동산 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항민법 제269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5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