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이 그 유증을 포기하거나 함께 합의하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나누는 길이 있습니다. 유언대로 등기한 뒤에 다시 넘기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등기 전에 정합니다.
유증의 종류부터 봅니다
특정 재산을 주는 유증(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한 분이 돌아가신 뒤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돌아가신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제1074조). 포기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눕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제1078조). 이때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으므로(제1093조 이하), 상속인들의 합의를 유언집행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유언에 일정 기간 나누지 말라는 뜻(분할 금지, 제1012조)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유언과 다르게 나누면 각자의 몫이 바뀌므로, 몫이 줄어든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지 다시 계산하고 협의서에 정산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방식을 지켰는지,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그 판단을 먼저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언대로 등기한 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상속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유증 포기와 분할협의를 마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깔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고).
지금 할 일
- 유언장의 내용이 특정 재산을 주는 것인지, 전부나 비율을 주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과 유언집행자에게 다르게 나누는 데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 상속등기 전에 유증 포기서와 분할협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다르게 나눈 결과로 유류분이 침해되는 상속인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4조민법 제1078조민법 제1012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9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