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만큼 덜 받습니다(특별수익). 다만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주는 것)을 받은 상속인은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를 남은 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의 몫에서 받은 만큼을 뺍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생활 수준,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보고, 장차 물려줄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집 마련 자금이나 사업 자금은 해당하기 쉽고, 보통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과 동생 두 사람이며, 형이 생전에 2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4억 원에 2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은 3억 원입니다. 형은 이미 2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 1억 원, 동생은 3억 원을 받습니다.
형이 받은 것이 자기 몫보다 많다면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동생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더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이 받은 돈은 오래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만큼은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할 일
-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돈과 부동산을 날짜·금액·근거(이체 내역, 등기부)로 정리합니다.
- 증여 당시의 사정(결혼, 집 마련, 사업, 부양의 대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증여받은 쪽이라면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재산만으로 몫을 맞추기 어려우면 유류분 계산까지 함께 해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11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