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이 한 사람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빚을 정리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 끝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일부를 나눠 줄 수 있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재산이 갈 곳을 직접 정하려면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
상속인은 자녀·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가 함께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조카가 대습상속하므로, 연락이 없던 조카나 사촌이 상속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있는데 연락만 안 되는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를 씁니다.
국가 귀속까지의 절차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제1053조). 공고 뒤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습니다(제1056조).
그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모르면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57조). 이 기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그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도 국가에 청구하지 못합니다(제1058조, 제1059조).
특별연고자와 유언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은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나눠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법원이 연고의 내용과 기간 등을 보고 정합니다.
법원 판단에 맡기지 않으려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단체를 정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둡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고, 특별연고자가 나눠 받은 재산도 세법상 상속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기록을 부모 대까지 거슬러 형제자매·조카·사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나 함께 살던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를 생각한다면 함께 산 기록과 간병·부양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상속인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금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곳을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53조민법 제1056조민법 제1057조민법 제1057조의2민법 제1058조민법 제105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