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1.5 : 1 : 1,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고, 생전 증여와 부양·기여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정합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결혼한 자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사람들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을 배우자 상속분으로 정합니다.
계산은 비율의 합으로 나눕니다. 배우자 1.5와 자녀 수만큼의 1을 더한 값이 분모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1.5 + 3 = 4.5여서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각각 9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 6억 원(7분의 3), 자녀 각 4억 원(7분의 2)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 두 분이 상속해도 같은 1.5 : 1 : 1 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몫이 달라지는 지점
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집값이나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제1008조). 반대로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제1013조). 다만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누군가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분할은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1.5 : 1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봅니다.
-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큰돈(집·전세금·사업 자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부양·간병 기록이 있으면 기여분 근거로 모아 둡니다.
- 분할 협의는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잡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