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4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의 균분, 배우자 5할 가산의 계산법, 그리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실제 몫을 바꾸는 방식

결론부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1.5 : 1 : 1,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고, 생전 증여와 부양·기여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정합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결혼한 자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사람들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을 배우자 상속분으로 정합니다.

계산은 비율의 합으로 나눕니다. 배우자 1.5와 자녀 수만큼의 1을 더한 값이 분모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1.5 + 3 = 4.5여서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각각 9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 6억 원(7분의 3), 자녀 각 4억 원(7분의 2)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 두 분이 상속해도 같은 1.5 : 1 : 1 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몫이 달라지는 지점

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집값이나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제1008조). 반대로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제1013조). 다만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누군가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분할은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1.5 : 1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봅니다.
  2.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큰돈(집·전세금·사업 자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3. 부양·간병 기록이 있으면 기여분 근거로 모아 둡니다.
  4. 분할 협의는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잡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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