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남은 사람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함께라면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이혼 소송에 함께 걸었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납니다.
판례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부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소송은 끝납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걸려 있었다면,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결국 상속권은 사망 당시 혼인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오래 별거했거나 소송 중이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망 전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부모는 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대로이고(민법 제1009조 제2항),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적게 주었더라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2조).
위자료는 따로 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겨줄 수 없지만 소를 제기한 뒤에는 승계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806조 제3항, 제843조). 소송 중 사망했을 때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세금과 실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도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별거 중이어서 재산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상속 조회로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하고 3개월 안에 승인·포기를 정합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지만 신고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사안은 확정일과 신고일을 서류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로 사망 당시 혼인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의 법원·사건번호를 정리하고 소송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심상속 조회로 재산과 빚을 파악해 3개월 안에 승인·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 다른 상속인과 분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을 준비합니다.
근거 민법 제806조 제3항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9조 제2항민법 제111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