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다음 두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첫 2주에 할 일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절차에 두루 쓰이므로 여러 부 받아 둡니다. 사망신고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장례 직후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그러나 결과가 오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상속포기 기한은 3개월이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달력에 적어 둘 두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하지 말아야 할 일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집을 팔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면 나중에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도 먼저 찾아봅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을 거쳐야 하고,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엽니다(제1091조, 제1092조). 집에서 함부로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할 일
-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고,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포기·한정승인),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차·부동산을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 유언장이 있으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6조민법 제1091조민법 제109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