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개월·6개월 두 기한, 그리고 결정 전에 돌아가신 분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다음 두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첫 2주에 할 일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절차에 두루 쓰이므로 여러 부 받아 둡니다. 사망신고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장례 직후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그러나 결과가 오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상속포기 기한은 3개월이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달력에 적어 둘 두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하지 말아야 할 일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집을 팔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면 나중에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도 먼저 찾아봅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을 거쳐야 하고,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엽니다(제1091조, 제1092조). 집에서 함부로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할 일

  1.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고,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3.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포기·한정승인),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을 달력에 적습니다.
  4.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차·부동산을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5. 유언장이 있으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6조민법 제1091조민법 제109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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