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2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범위와 기한, 기한이 지났을 때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그리고 어느 조회에도 나오지 않는 빚을 찾는 법

결론부터

가장 넓게 찾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예금·대출·보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빚처럼 어느 기관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무는 나오지 않으므로 통장 기록과 서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녀·배우자 등 가까운 순위의 상속인으로 제한되어, 그 밖의 상속인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오고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결과에는 예금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카드 채무도 함께 나오므로, 재산과 빚을 한 표에 나눠 적어 둡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따로 확인할 재산

안심상속 기한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금융회사 등을 찾아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비상장주식, 해외 계좌처럼 조회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는 재산은 등기부, 세무 신고 자료, 우편물로 확인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3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여유를 두고 청구합니다.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

개인에게 빌린 돈, 거래처 외상,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같은 것은 조회 서비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 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 우편물, 소송·독촉 서류, 사업장 장부를 살펴 정기적으로 돈이 나간 곳을 찾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연체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족 회사나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섰는지 주변에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1.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조회 결과를 재산(예금·부동산·차·보험)과 빚(대출·카드·세금)으로 나눠 한 표에 적습니다.
  3. 돌아가신 분 통장의 최근 거래 내역을 받아 정기적으로 나간 돈을 확인합니다.
  4. 임대 중인 집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돌려줄 보증금을 빚 목록에 넣습니다.
  5. 3개월 기한 전까지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나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19조 제3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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