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3

상속인은 누구이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의 네 순위, 1순위·2순위와 함께 상속하는 배우자의 자리, 그리고 같은 순위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먼저인 원칙

결론부터

상속인은 ① 자녀·손주 같은 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2항). 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제3항). 돌아가실 때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살아서 태어나면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자리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형제자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재혼했어도 같은 1순위이고, 입양된 자녀도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고,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함께 상속하고,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이 점을 놓치면 형제자매나 사촌에게 독촉이 갈 수 있으니, 포기를 생각한다면 누가 다음 순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2. 혼인신고 여부, 입양 기록,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제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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