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 자녀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올리는 안, 가장 높은 세율을 낮추는 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준일(2026. 10. 30.) 현재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는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논의 중인 안
지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여러 번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는 안,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을 올리는 안, 50%인 가장 높은 세율을 낮추는 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모두 논의 중이거나 논의되었던 안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이고(제26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실제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2026. 1. 1. 이후 상속부터는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내는 주주의 범위가 상속인의 배우자와 사위·며느리까지 넓어졌습니다(제3조의2).
개정을 기다릴 때 생각할 것
세법이 바뀌어도 대개 시행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알 수 없으므로 개정을 전제로 증여나 유언 같은 계획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는 10년 합산 기간이 있어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맞추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할 일
-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예상 상속세를 한 번 계산해 둡니다.
- 개정안 보도를 볼 때는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10년 단위 증여 계획처럼 시간이 필요한 일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시작할지 검토합니다.
- 법이 바뀌면 이미 세운 계획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다시 점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