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62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과세표준을 거쳐 납부세액까지 이어지는 단계, 단계마다 더하고 빼는 것, 그리고 단순화한 계산 예시

결론부터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모으고, 빚·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정하고,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는지 알면 세금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입니다.

첫 단계 — 상속재산을 모읍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법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제8조), 신탁재산(제9조),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10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안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가운데 쓰임이 밝혀지지 않은 금액도,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더합니다(제15조).

다음 단계 —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제14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제13조). 사전증여는 증여할 때의 값으로 더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공제 종합한도 안에서 빼면 과세표준입니다(제24조·제25조).

마지막 단계 — 세율과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제26조).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가 받는 몫이 있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 등을 더합니다(제27조).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제28조), 외국에서 낸 상속세(제29조), 기한 안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빼면 실제로 낼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억 원까지는 10%, 넘는 2억 원에는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천만 원입니다. 사전증여로 낸 증여세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0만 원을 빼 4,850만 원을 냅니다.

지금 할 일

  1. 보험·퇴직금·신탁처럼 이름은 달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돌아가시기 전 10년의 증여 내역과 2년의 큰 인출·처분 내역을 따로 정리합니다.
  3. 빚·장례비 증빙(대출 잔액증명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4. 단계별 금액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대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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