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몫)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곧 받은 재산에서 배우자가 떠안은 빚 등을 뺀 금액입니다(제19조). 다만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고, 빚과 사전증여가 없는 상속재산이 14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법정상속분 한도는 14억 원의 7분의 3인 6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협의로 8억 원을 받기로 하고 기한 안에 나눠 등기했다면 공제는 한도인 6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4억 원만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므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를 크게 받는 것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2차 상속까지 합친 세금을 놓고 배우자 몫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지므로, 증여 내역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배우자 몫을 몇 가지로 바꿔 가며 이번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 배우자 몫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분할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협의서 작성·등기·신고를 마칠 일정을 잡습니다.
- 배우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민법 제1009조 제2항민법 제10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