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대략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납부할 상속세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기준선은 빚·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한 금액과 비교하며, 공제가 줄어드는 사정도 있습니다.
기준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빚을 빼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준 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제13조·제14조).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제21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거나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이 더해집니다(제19조).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따로 붙습니다(제22조).
기준선이 낮아지는 경우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공제 종합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24조). 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다시 더한 사전증여재산은 이 한도를 깎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자녀에게 큰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남은 재산이 10억 원 아래여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도 다릅니다(제21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며, 재산은 아파트 9억 원과 예금 1억 원이고 빚·장례비·사전증여는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을 합치면 과세가액 10억 원을 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같은 재산인데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8,6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3%를 공제받습니다.
지금 할 일
- 물려줄 분(또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시가에 가깝게 목록으로 만듭니다.
- 지난 10년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를 날짜·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 기준선 근처라면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전에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