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릅니다. 대부분은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를 쓰지만,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조문으로 보면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통계상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햇수)의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20조).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와 겹쳐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와도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 계산에서는 그 자녀를 셉니다.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제21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고, 자녀 가운데 한 명은 19세까지 9년이 남은 미성년자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을 합치면 4억 4천만 원이어서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자녀가 네 명이고 그중 한 명이 기대여명 20년인 장애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2억 원, 장애인공제 2억 원으로 합계 6억 원이 되어 이쪽이 더 큽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는 따로 더해집니다.
선택이 막히는 두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공제합니다(제21조). 국세청 기본통칙은 이를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인 경우, 곧 자녀·손주와 부모가 없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해 배우자가 모두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 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더 큰 집이라면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나이·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합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를 5억 원과 비교해 봅니다.
-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집이라면 신고 전에 공제 방식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