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63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 일괄공제 5억 원과의 비교, 그리고 배우자 혼자 상속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릅니다. 대부분은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를 쓰지만,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합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조문으로 보면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통계상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햇수)의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20조).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와 겹쳐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와도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 계산에서는 그 자녀를 셉니다.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제21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고, 자녀 가운데 한 명은 19세까지 9년이 남은 미성년자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을 합치면 4억 4천만 원이어서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자녀가 네 명이고 그중 한 명이 기대여명 20년인 장애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2억 원, 장애인공제 2억 원으로 합계 6억 원이 되어 이쪽이 더 큽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는 따로 더해집니다.

선택이 막히는 두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공제합니다(제21조). 국세청 기본통칙은 이를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인 경우, 곧 자녀·손주와 부모가 없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해 배우자가 모두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 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더 큰 집이라면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나이·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합니다.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를 5억 원과 비교해 봅니다.
  4.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집이라면 신고 전에 공제 방식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