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범위 안이라 낼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때 정한 재산 값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고, 상속받은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더 커도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제21조).
또 배우자가 5억 원을 넘게 받는 집은 분할 신고가 있어야 그만큼 공제되고, 신고기한까지 밝혀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는 차명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나중에 빠진 재산이 드러나 세금이 생기면 그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판 값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시세 8억 원인 단독주택을 물려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신고 없이 개별주택가격 5억 원이 평가액으로 남으면 나중에 9억 원에 팔 때 양도차익이 4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정가 8억 원으로 신고해 두었다면 공제 범위 안이면서 양도차익은 1억 원입니다.
자금 출처의 기록
상속받은 예금으로 집을 사거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 목록은 그 출처를 보여 주는 공적인 기록이 됩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재산을 시가·공시가격·감정가로 각각 계산해 공제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 팔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 따져 봅니다.
- 신고서·재산 목록·감정평가서를 상속인마다 사본으로 나눠 보관합니다.
-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