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의 명의가 바뀌는 기록, 집을 살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겨주는 현금·의심거래 정보, 신고 소득과 재산·소비를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으로 증여를 찾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에서 그동안의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다시 확인됩니다.
명의가 바뀌면 자료가 갑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아 등기하면 그 정보가 과세 자료로 국세청에 모입니다. 집을 사며 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차입으로 적은 부분이나 소득에 비해 큰 취득은 신고관청과 국토교통부의 이상 거래 검증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바뀌면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 변동 자료에 나타납니다. 한 해 무증빙 한도 안의 해외 송금도 되풀이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와 분석 시스템
금융회사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 탈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으로 한 사람의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소비 지출을 비교합니다. 소득에 비해 재산이나 씀씀이가 크게 늘어난 사람은 자금 출처 확인이나 조사 대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탈세 제보도 조사의 계기가 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다시 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에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를 넓게 살핍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체와 현금 인출이 이때 드러나기 쉽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어 10년이 지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알려질지를 따지기보다 지금까지의 증여를 정리해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와 다툼을 줄입니다.
지금 할 일
- 최근 10년 동안 가족 사이에 오간 큰돈과 명의 변경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차입 서류를 먼저 맞춥니다.
-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조사에 대비해 생전 증여의 내역과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