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주어도 증여는 증여이고 신고 의무는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찾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금액을 나눠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국세청 조사에 쓰입니다. 무엇보다 받은 현금으로 집이나 주식을 사는 순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도 기록이 남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한 사람이 하루(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고액현금거래보고, 2019. 7. 1.부터 1천만 원). 계좌 이체는 이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자체로 기록이 남습니다.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도, 보고 기준을 의식해 나눠 거래하거나 거래가 수상하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로 보고합니다(제4조).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 탈루 조사에 필요하면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제10조).
결국 쓰는 순간 드러납니다
현금을 받은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출처를 적어야 하고, 예금이나 주식으로 바꾸면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것이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PCI)에 잡힙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큰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기록을 거슬러 보고,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거나(제15조) 상속인에게 준 증여로 보아 합산합니다(제13조).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일반 세금보다 길게 정해져 있어, 10년이 지난 뒤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그때는 본래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현금으로 이미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 지금까지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을 날짜·금액·용도로 적어 봅니다.
- 증여로 볼 돈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앞으로 줄 돈은 계좌 이체로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합니다.
- 기한이 지난 증여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