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린 돈은 「빌린 금액 × 연 4.6%」를 1년 이익으로 보는데, 이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아래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자에 관한 기준일 뿐이며, 갚을 계획과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으로 빌린 돈의 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어서, 이보다 적은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 규정의 이익이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년 이익은 1,380만 원이고, 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2억 원까지는 공짜로 빌려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위 기준은 이자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증여세이고, 원금을 정말 빌린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기도 없고 갚은 기록도 없는 돈이라면 세무서는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눠 빌려도 결론은 같습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빌린 같은 종류의 거래는 이익을 합쳐 판단하고(제43조 제2항),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무이자 대여가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원금 상환 일정이 있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으로 그 일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원금을 일부라도 꾸준히 갚은 기록이 쌓이면 대여라는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부모의 상속재산(돌려받을 채권)으로 잡힙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상속세 신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1년 안에 빌린 금액을 모두 합쳐 4.6%를 곱해 보고 1천만 원과 비교합니다.
- 원금을 언제, 얼마씩 갚을지 정해 차용증에 적습니다.
- 상환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깁니다.
- 1년이 지날 때마다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