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23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 있나요?

연 1천만 원 기준으로 본 무이자 대여의 계산, 약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의 뜻, 그리고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일 위험

결론부터

무이자로 빌린 돈은 「빌린 금액 × 연 4.6%」를 1년 이익으로 보는데, 이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아래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자에 관한 기준일 뿐이며, 갚을 계획과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으로 빌린 돈의 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어서, 이보다 적은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 규정의 이익이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년 이익은 1,380만 원이고, 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2억 원까지는 공짜로 빌려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위 기준은 이자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증여세이고, 원금을 정말 빌린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기도 없고 갚은 기록도 없는 돈이라면 세무서는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눠 빌려도 결론은 같습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빌린 같은 종류의 거래는 이익을 합쳐 판단하고(제43조 제2항),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무이자 대여가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원금 상환 일정이 있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으로 그 일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원금을 일부라도 꾸준히 갚은 기록이 쌓이면 대여라는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부모의 상속재산(돌려받을 채권)으로 잡힙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상속세 신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1. 1년 안에 빌린 금액을 모두 합쳐 4.6%를 곱해 보고 1천만 원과 비교합니다.
  2. 원금을 언제, 얼마씩 갚을지 정해 차용증에 적습니다.
  3. 상환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깁니다.
  4. 1년이 지날 때마다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