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41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자녀가 내는 증여세와 취득세, 빚을 함께 넘길 때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 뒤 10년 동안 남는 세금 문제

결론부터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빚만큼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증여 뒤 10년 동안은 상속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따라옵니다.

자녀가 내는 세금 두 가지

증여세는 아파트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를 뺀 금액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무상취득)의 경우 기본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무거워지고,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그 집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과세표준은 1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만 원이고,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675만 원을 빼 2억 1,825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이와 별도입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면 시가인정액의 3.5%, 중과 대상이면 12%가 기준이 되므로, 증여 전에 부모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빚을 넘기거나, 10년 안에 일이 생기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 증여라면, 그 빚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붙고 나머지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 뒤 10년 안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증여 당시 값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또 자녀가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부모가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부모 세대의 주택 수와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뽑아 둡니다.
  3. 지난 10년 동안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정리합니다.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세무서)와 취득세(시·군·구청)를 각각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지방세법 제13조의2소득세법 제9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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