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빌린 돈은 갚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갚아 나간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다만 세무서는 가족 사이의 돈 거래를 증여로 보기 쉬워서, 빌렸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이 오간 이체 기록이 대여를 뒷받침합니다.
왜 증여로 보기 쉬운가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면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않는 일이 흔해서, 세무서는 이체 기록만 보고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묻게 되고, 「부모에게 빌렸다」는 설명은 갚을 능력과 갚은 기록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전부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원금,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갚는 방법과 만기, 늦게 갚을 때의 약정을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이자는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적정이자율(연 4.6%)과 비교해 정하고, 이자를 낮게 하거나 받지 않을 때의 과세 기준은 따로 따집니다(제41조의4).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것은 작성 날짜를 증명하는 장치일 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세무서가 보는 것은 종이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약속한 날에 이자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넘어갔는지, 원금을 일부라도 갚았는지,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가 핵심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불리합니다.
부모가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이자를 주는 자녀에게는 원천징수(이자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자율을 정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봅니다.
지금 할 일
- 빌린 날짜·금액과 이체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원금·이자율·지급일·만기를 적은 차용증을 쓰고 두 사람이 서명한 뒤,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 날짜를 남깁니다.
- 이자와 원금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자녀의 월 소득으로 약속한 상환이 가능한지 계산해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소득세법 제16조소득세법 제12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