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22

부모 자녀 사이에 돈을 빌릴 때 이자는 몇 %로 해야 하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이자 차이가 연 1천만 원에 이를 때의 증여세, 그리고 이자를 받는 부모의 소득세

결론부터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를 자녀가 얻은 이익으로 보고,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차이 전체에 증여세를 매깁니다.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끌어와 정하며, 기준일 현재 연 4.6%입니다.

이익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겨 빌리면 1년이 되는 날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빌린 같은 종류의 거래는 이익을 합쳐 판단합니다(제43조 제2항).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서 4억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4.6%로 계산한 1년 이자는 1,840만 원입니다. 자녀가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차이는 840만 원으로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면 차이가 1,840만 원이 되어 그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진짜 대여」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원금을 갚을 계획과 기록이 없으면 이자 차이가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 쪽

부모가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생긴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율을 높일수록 증여세 문제는 줄지만 부모의 소득세가 늘어나므로, 두 세금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지금 할 일

  1. 빌린 금액에 4.6%를 곱해 1년 기준 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2. 실제로 낼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 원에 이르는지 확인하고, 1년 안에 따로 빌린 돈이 있으면 합쳐서 봅니다.
  3. 정한 이자율과 지급일을 차용증에 적고, 매달 같은 날 자녀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4. 부모의 이자소득 신고와 원천징수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소득세법 제1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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