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법이 정한 지분 비율까지만 빠지고,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공익 목적에 쓰지 않거나 상속인이 법인 운영을 좌우하면 세금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법령상·행정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늦춰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출연할 때는 상속인들의 합의된 의사로 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 자리를 일정 비율 넘게 차지하거나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주식을 출연할 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면 그 공익법인이 이미 가진 같은 회사 주식과 합쳐 법이 정한 비율을 넘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제16조). 비율은 공익법인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출연 전에 계산해 봅니다.
출연한 뒤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익 목적 사업에 쓰고,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결산 서류 공시 같은 의무를 지킵니다. 이를 어기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나 가산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48조).
출연한 재산이나 거기서 생긴 이익이 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6조).
지금 할 일
- 출연하려는 곳이 법이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설립 목적과 허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출연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신고기한 안에 출연을 마칩니다.
- 주식을 출연한다면 공익법인이 이미 가진 같은 회사 주식과 합친 비율을 계산합니다.
- 출연 뒤 공익법인의 재산 사용 계획과 공시 의무를 이사회와 함께 점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