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어서 상속세·증여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면 그곳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인 값으로 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조).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있고,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는 고시 당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네 곳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날마다 각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뒤,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을 냅니다.
상장주식과 다른 점
상장주식은 앞뒤 각 2개월 종가를 평균하지만 가상자산은 앞뒤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을 평균합니다. 값이 크게 출렁이는 자산이어서 돌아가신 날 하루의 시세와 평가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둔 코인도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은 접근 수단을 모르면 상속인이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아직 시행 전
코인을 팔아 생긴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하도록 미뤄져 있어,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을 시행 뒤에 팔면 상속·증여 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 계산에 쓰일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를 보관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국내외 거래소 계정과 개인 지갑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래소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잔고 증명을 받습니다.
- 평가기준일 앞뒤 1개월의 일평균가액 자료를 내려받아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