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4

가상자산(코인)도 상속·증여 재산인가요?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상자산이 상속·증여 재산인 이유, 국세청 고시 거래소의 앞뒤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평가,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결론부터

가상자산도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어서 상속세·증여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면 그곳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인 값으로 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조).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있고,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는 고시 당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네 곳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날마다 각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뒤,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을 냅니다.

상장주식과 다른 점

상장주식은 앞뒤 각 2개월 종가를 평균하지만 가상자산은 앞뒤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을 평균합니다. 값이 크게 출렁이는 자산이어서 돌아가신 날 하루의 시세와 평가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둔 코인도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은 접근 수단을 모르면 상속인이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아직 시행 전

코인을 팔아 생긴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하도록 미뤄져 있어,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코인을 시행 뒤에 팔면 상속·증여 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 계산에 쓰일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를 보관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분의 국내외 거래소 계정과 개인 지갑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래소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잔고 증명을 받습니다.
  3. 평가기준일 앞뒤 1개월의 일평균가액 자료를 내려받아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4.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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