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은 법인처럼 주식을 넘기는 방식이 없어서, 살아 계실 때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 양도(포괄양수도)를 하고 부모는 폐업, 자녀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돌아가신 뒤라면 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이어가며,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넘기기
사업장의 자산·부채·직원·거래처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모는 폐업 신고를, 자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양수계약서를 갖춥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그 차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되고, 건물·토지가 들어 있으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는 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 그대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뒤 이어가기
사업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으면 새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영업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해당 관청에서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도 따로 밟습니다. 돌아가신 날까지의 사업소득은 상속인이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중소·중견기업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쓰던 토지·건물·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업력·업종·피상속인의 대표 재직 기간과 상속인의 요건이 있고, 상속 뒤에도 사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키지 못하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공제 한도는 업력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사업장의 자산·부채·직원·거래처 목록과 최근 몇 년의 장부를 정리합니다.
- 생전 양도, 상속으로 이어가기, 법인으로 바꾼 뒤 주식으로 넘기기를 세금과 함께 비교합니다.
- 생전에 넘긴다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폐업·신규 등록 날짜를 맞춥니다.
-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의 승계 절차를 관할 관청에 확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