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당사자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 낮아진 값으로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적용되지 않고, 현금(금전)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빠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그대로 매겨지고 반환·재증여에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이 각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10.에 상장주식을 증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3개월인 6. 30.입니다. 평가에 쓰는 기간(증여일 앞뒤 각 2개월)은 5. 10.에 끝나므로, 그 평균값을 보고 6. 30.까지 반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반환한 뒤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평균을 새로 냅니다. 새 평균이 처음보다 낮을지는 그 뒤의 주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현금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음 증여와 반환이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반환은 실제로 주식이 부모 계좌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증여를 합의로 해제한다는 서면과 계좌 대체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지금 할 일
- 증여일과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면 평균값을 계산해 반환할지 정합니다.
- 반환한다면 합의서를 쓰고 신고기한 안에 주식을 부모 계좌로 옮깁니다.
- 다시 증여할 때는 새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