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가 줄고, 그 뒤 오른 값은 나중의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평가액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앞뒤 각 2개월 종가의 평균이어서, 증여한 뒤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반등하는 것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왜 유리하다고 하나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에 매깁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지만, 이때도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합치므로 그 뒤의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복을 기대하는 주식을 낮은 값에 넘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평균이 1주에 4만 원인 주식 5천 주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평가액 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평균이 6만 원일 때 증여했다면 평가액 3억 원, 산출세액 4천만 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증여일에 주가가 바닥이어도 그 뒤 2개월 동안 크게 오르면 평균값이 올라갑니다. 평균값은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확정된 값을 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면 20% 할증이 붙습니다(중소기업 등은 제외). 또 같은 사람(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이번 증여만 보고 세율 구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떨어졌을 때 주자」며 서두르다 증여계약서 없이 계좌만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이 평가의 기준이므로 계약일과 계좌 대체일을 맞추고 기록을 남깁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고 다시 증여하는 길(제4조 제4항)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지금 할 일
- 증여할 주식의 최근 주가와,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정리해 합산될 금액을 봅니다.
- 증여일을 정하고 증여계약서와 계좌 대체 기록을 같은 날짜로 남깁니다.
-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 평균값이 확정되면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