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2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낮은 평가액이 증여세와 상속 합산에 미치는 효과, 증여일 뒤 2개월 주가까지 반영되는 평균, 그리고 10년 합산과 할증

결론부터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가 줄고, 그 뒤 오른 값은 나중의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평가액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앞뒤 각 2개월 종가의 평균이어서, 증여한 뒤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반등하는 것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왜 유리하다고 하나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에 매깁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지만, 이때도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합치므로 그 뒤의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복을 기대하는 주식을 낮은 값에 넘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평균이 1주에 4만 원인 주식 5천 주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평가액 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평균이 6만 원일 때 증여했다면 평가액 3억 원, 산출세액 4천만 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증여일에 주가가 바닥이어도 그 뒤 2개월 동안 크게 오르면 평균값이 올라갑니다. 평균값은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확정된 값을 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면 20% 할증이 붙습니다(중소기업 등은 제외). 또 같은 사람(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이번 증여만 보고 세율 구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떨어졌을 때 주자」며 서두르다 증여계약서 없이 계좌만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이 평가의 기준이므로 계약일과 계좌 대체일을 맞추고 기록을 남깁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고 다시 증여하는 길(제4조 제4항)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할 주식의 최근 주가와,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지난 10년 동안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정리해 합산될 금액을 봅니다.
  3. 증여일을 정하고 증여계약서와 계좌 대체 기록을 같은 날짜로 남깁니다.
  4.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 평균값이 확정되면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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