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이름의 자동차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 앞으로 이전등록하거나, 상속 이전등록을 거쳐 팔거나 폐차합니다. 상속 이전등록에는 기한이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냅니다.
이전등록과 취득세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제12조).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하며,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신청 기한과 과태료는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고, 사망신고 뒤 되도록 빨리 처리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대개 이전등록 때 함께 냅니다. 자동차도 상속재산이어서 평가해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그사이 운행한다면
자동차보험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맺은 계약이어서,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이 그 차를 몰면 사고 때 보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계약을 정리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계약이므로, 리스회사와 승계나 해지를 정합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멈춥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자동차 할부금이나 차를 담보로 한 대출도 상속 채무에 들어갑니다.
지금 할 일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차와 할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중 누가 차를 받을지, 팔거나 폐차할지 정합니다.
- 운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을 정리합니다.
-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이전등록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고 취득세와 함께 처리합니다.
-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차를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검토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민법 제10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