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법이 정한 요건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면 영농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받을 수 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 한도가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일정 기간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했고 상속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 등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공제하게 합니다. 기간·한도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받은 만큼의 세금을 다시 냅니다(사후관리). 공제를 받을지는 앞으로의 농지 이용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농지법의 제한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상속으로 받는 농지는 예외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 가운데 법이 정한 면적까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7조). 한도를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기는 등 법이 정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10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영농상속공제는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판매 기록, 농자재 구입 영수증, 직불금 수령 내역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거나 농지에서 멀리 살았다면 직접 영농 여부를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 할 일
- 상속받을 농지의 지번·면적·지목과 지금 누가 경작하는지 정리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판매·구입 영수증 등 직접 영농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농사를 지을 상속인이 없다면 소유 한도와 임대 위탁 방법을 시·군·구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처분·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농지법 제6조농지법 제7조농지법 제8조농지법 제1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