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96

돌아가신 분이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공제, 공제를 받기 위한 계약서·입금 기록, 그리고 임대 중인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

결론부터

돌아가신 분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이 이어받는 빚이어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받은 기록으로 실제 채무임을 보여야 공제됩니다. 임대 중인 건물은 보증금·임대료로 환산한 값과 기준시가 등을 비교해 평가하는 규정도 함께 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과 함께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빼도록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이 채무에 해당합니다. 채무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으로 평가된 상가에 보증금 5억 원이 있다면, 상가 20억 원을 상속재산에 넣고 보증금 5억 원을 채무로 뺍니다(단순화한 예시). 다른 상속공제는 그 뒤에 적용합니다.

임대 중인 건물의 평가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임대 건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환산한 값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값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61조). 보증금이 큰 건물일수록 환산한 값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빼는 효과와 평가액이 오르는 효과를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족이나 가족법인과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은 실제로 오간 돈인지 엄격하게 봅니다. 계약서만 있고 보증금이 들어온 기록이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받지 못한 월세가 밀려 있다면, 그 미수 임대료는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건물을 받는 상속인이 맡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관계와 상속세 계산이 어긋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함께 적습니다.

지금 할 일

  1. 임대 중인 부동산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기록을 모읍니다.
  2. 돌아가신 날 현재 보증금·월세 금액과 계약 만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3. 건물을 받을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도 맡을지 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4.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란에 보증금을 넣고 증빙을 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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