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은 대여금 채권이라는 상속재산입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값을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 현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넣지 않으며, 그 사정은 상속인이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므로(제2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들어갑니다. 대여금 같은 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과 약정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8조 제2항).
자녀 등 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은 더 따집니다.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의 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문제(제13조)가 됩니다.
회수불능을 입증하려면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행방불명·강제집행 불능 같은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이가 틀어져 못 받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빼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와 함께 봅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
대여금 채권은 상속과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은 채무자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송금 기록·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모으고,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부모님 통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큰 금액과 차용증·메모를 찾아 목록을 만듭니다.
- 채무자별로 남은 원금·이자와 마지막으로 돌려받은 날을 정리합니다.
- 회수가 어렵다면 파산·회생 결정문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채무자에게 상속 사실과 상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민법 제16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