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재 SNS 계정이나 클라우드 사진을 유족이 어떻게 이어받는지 정한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의 약관과 유족 요청 절차에 따라 계정 삭제, 추모 계정 전환, 자료 전달 여부가 정해집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재산은 일반 재산처럼 상속되고 상속세 대상입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민법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되,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는 뺍니다(제1005조). SNS 게시물이나 메일 같은 사적인 기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디지털 유산만을 다루는 법률은 기준일 현재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고인의 계정과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주로 각 서비스의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다른 처리
많은 서비스가 유족이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모 계정으로 바꾸는 절차를 둡니다. 계정 안의 사진·파일을 넘겨주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넘겨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계정을 맡길 사람을 지정하는 기능을 둔 서비스도 있으니 설정 화면을 확인합니다.
고인의 아이디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 되거나 가족 사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공식 유족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이 되는 디지털 재산
수익이 나는 동영상 채널·블로그의 광고 수익,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 약관상 넘길 수 있는 포인트, 가상자산처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익 정산 계좌와 사업자등록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 부모님이 쓰는 SNS·메일·클라우드·온라인 쇼핑몰·금융 앱 목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 각 서비스의 사후 계정 관리 설정과 유족 요청 절차를 확인해 둡니다.
- 수익이 나는 계정이나 도메인은 정산 내역을 모아 상속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 남기고 싶은 사진·문서는 살아 계실 때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에 따로 보관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