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과 특허권은 재산권이어서 상속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한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속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은 상속인이 특허청에 신고해 이어받습니다. 반면 저작자의 인격에 붙은 권리(저작인격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속되나
저작권은 책·음악·사진 같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저작재산권과, 이름을 표시하고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뒤 저작권법 제39조가 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며, 그동안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한 사람에게 속해 상속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다만 저작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유족이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상속인이 할 일
특허권을 상속받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상속이 시작되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제124조). 권리를 유지하려면 해마다 내는 특허료도 이어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상속으로 넘어가지만, 출판사·음원 유통사 등에서 사용료 정산 계좌를 바꾸려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상속세 평가
지식재산권도 상속재산이어서 평가해 상속세에 넣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용료 등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값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의 인세·사용료 정산서가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뒤 상속인이 받는 사용료는 상속인의 소득입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저작물·특허 목록과 출판·사용 계약서, 최근 사용료 정산서를 모읍니다.
-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청에 상속 신고를 하고 특허료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에 상속 사실과 새 정산 계좌를 알립니다.
- 상속세 신고 때 지식재산권 평가액을 함께 넣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법 제39조저작권법 제128조특허법 제101조특허법 제1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