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과 골동품도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어서 상속세 대상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은 분야별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그 값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심의회 가액을 씁니다.
평가는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는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같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등 분야별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그 평균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못 미치면 심의회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감정기관이 8천만 원과 1억 원을 냈다면 평균은 9천만 원입니다(단순화한 예시). 심의회 감정가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으로 평가합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내기(물납)
상속세는 원래 현금으로 냅니다. 2023. 1. 1.부터는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 미술품·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제73조의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그 세액이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가액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를 거쳐 세무서가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작품이 집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랑 영수증, 경매 낙찰 기록, 보험 가입 내역으로 작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할 일
- 작품 목록(작가·제목·크기·구입 시기·구입 가격)과 구입 영수증·경매 기록을 모읍니다.
- 분야에 맞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에 평가기준일 기준 감정을 맡깁니다.
-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 요건(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