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9

상속받은 예금과 주식의 명의는 어떻게 바꾸나요?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을 찾는 조회 서비스, 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유언으로 하는 명의 변경 서류, 그리고 예금을 먼저 꺼낼 때의 위험

결론부터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금융재산을 찾습니다. 그다음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해지·이체하고, 주식은 상속인 명의 계좌로 옮깁니다.

재산부터 찾기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도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계좌와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서류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서와 유언집행자 서류를 내는데,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상장주식은 증권사에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옮기는 절차를 밟고, 비상장주식은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상속인들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먼저 꺼내 쓰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주식을 파는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 변경보다 재산·빚 조회를 먼저 마칩니다.

명의를 언제 바꾸든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녀 이름 계좌에 부모님 돈을 넣어 두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주인이 부모님인 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2. 상속인 전원과 분할 방법을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어 둡니다.
  3. 금융회사별로 요구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고 한 번에 방문합니다.
  4.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6조민법 제109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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